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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의약품 120개社 1122품목 회수명령
최종수정일: 2009-04-09 16:28:33 | 조회: 509
기준 이전 생산 의약품 판매·유통 금지… 회수비용 업체 부담, ‘떠넘기기’ 논란일듯

[쿠키 건강]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동아제약, 동국제약 등 120개사 1122품목에 대해 오늘(9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되고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30일간 한시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함유 탈크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우선 이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운을 뗀 뒤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체별로는 한국웨일즈제약 58개, 휴온스 56개, 한국프라임제약 45개 등으로 품목수가 많았으며, 제품 가운데는 연매출 400억원대 동국제약 잇몸치료제 ‘인사돌’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지난 2월말 탈크 수급 업체를 변경하면서 덕산약품공업을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유통된 제품은 지난 2월말 이전에 기존 공급처(일본 니뽄케미칼)로부터 받은 재고물량으로 생산된 제품이다”며 “덕산 제품은 현재 제품 생산과정에 있고 유통은 되지 않고 공장에 봉인된 상태에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약업체의 회수비용과 관련해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제약협회와 관련 논의를 거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며 “정확한 회수비용은 업체마다 유통망이 천차만별인 만큼 사실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수비용 전액을 업체가 모두 부담하게 돼 식약청의 관리 잘못을 일방적으로 업체에만 떠넘긴다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학적인 설명을 위해 배석한 유일재 호서대학교 교수는 “석면 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의 경우 입자 형태를 띠기 때문에 대부분 대변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관련 연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입증됐다”며 인체 위해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해 국내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주재관과 현지정보원을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멜라민 사건 이후 임시조직으로 구성한 위해예방정책관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정기 직제화해 사전·사후 관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기구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이번 의약품 분야의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제약협회·약사회·병원협회 및 지차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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